요즘 SNS에 '육아' 라는 검색어만 넣어도 4천만 개가 넘는 육아 관련 사진이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뜻이겠죠. <br /> <br />최근에는 관련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. <br /> <br />부모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'셰어런팅'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영국 일간지 '가디언'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‘육아(parenting)'를 ‘공유(share)'한다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. <br /> <br />부모님들에겐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녀와의 추억을 남기고, 또 육아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,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영국 금융기업 조사 결과, 지금의 아이들이 2030년 성인이 됐을 때 당하게 될 신원 도용 범죄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하고, 피해 규모 또한 우리 돈으로 1조 2천 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에서는 셰어런팅으로 인한 유괴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블로그에 공개된 아기 실명과 사진이 범죄에 활용됐고, 이 때문에 육아 블로거들이 블로그 공개 범위를 제한하거나, 아기 실명을 닉네임으로 변경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아동 전문가들이 셰어런팅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사진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'자기결정권'때문인데요 <br /> <br />부모에겐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위지만 아이에겐 사생활과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해외에서는 셰어런팅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에서는 자녀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하는 경우 징역 1년이나 4만 5천 유로, 우리 돈 6천만 원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셰어런팅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아동·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, 아이들이 온라인 상에 있는 자기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할 권리를 2024년까지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님에겐 알리고 싶은 순간 아이들에겐 존중 받고 싶은 순간 <br /> <br />한마디로 아이들의 '잊힐 권리'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, 부모들의 경각심입니다. <br /> <br />부모는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애틋한 아이들과의 '추억'이지만, 정작 아이들에겐 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21703106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